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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11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운전기사로 C 봉고화물 렉카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19:35경 인천 서구 당하동 1028-10 파리바게트 앞 노상을 원당사거리 방면에서 김포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시속 5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2세)의 왼쪽 다리와 머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단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앞서 ‘범죄전력’란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집행유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