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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4고정29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8. 16: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옷가게에서 일행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옷을 사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 E이 옷을 골라 입은 후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8세)이 피고인에게 옷값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미 계산을 했다고 우기면서 피해자 F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칼로 피가 솟구치도록 해주께”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F의 우측 뺨과 어깨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5회 가량 찬 후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는 등 폭행하고, 이때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야 씨발년아 죽을래, 앞으로 좆도 없다”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 E의 가슴과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전항의 ‘D’ 옷가게에서 전항과 같이 옷값을 계산하지 않고도 계산을 했다고 우기며 피해자 G 및 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위 업소 종업원 및 일행을 폭행하는 등 약 3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옷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