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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3044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12.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3.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044] - 피고인들

1. 피고인 A F은 동네 선후배 지간인 피고인 A, G과 함께 안산 시내 일원의 여관 등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 및 여관비 등을 마련할 길이 없자 피고인 A, G에게 인터넷 중고나라 등에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과 G은 이에 동의한 후 위 범행에 필요한 네이버 아이디, 은행 계좌, 핸드폰을 제공하고, 위와 같이 범행에 제공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같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F, 피고인, G은 2014. 3. 27.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불상의 호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Ⅲ 휴대폰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F, 피고인, G은 갤럭시 노트Ⅲ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도 없었다.

F, 피고인,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