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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나305749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 “2016년에”를 “2016. 11.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 “임대차계약을 한 후”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 “가게계약을 한 후”를 “가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 “갑 1, 13호증”을 “갑 제1, 11, 13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 “갑10호증의 기재로는”을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3행 “갑14호증”을 “갑 제2 내지 9, 14호증”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거짓말하여 지급받은 돈에 대하여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36,66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