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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나303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0. 6. 25.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상환기간 1년, 대출이율 연 25%, 연체이율 연 37%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2,6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016. 3. 1. 기준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5,080,136원( = 원금 1,858,117원 3,222,019원)이다.

위 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