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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6노336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광주 서구 C에 있는 커피숍 ‘D’ 상무 점( 이하 ‘ 이 사건 커피숍’ 이라고 한다) 의 월 매출액이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POS )에 과대 입력된 사실을 알았다면 2014. 8. 중순경 피고 인과 위 커피숍을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정산시스템에 가공 매출을 입력한 사실은 어느 정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가공 매출이 어느 정도 인지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개업 준비를 마치고 영업을 개시할 상황이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채 잔금까지 지불하고 위 커피숍을 인수 받은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에게 위 커피숍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하기 전부터 매월 위 커피숍 정산시스템에 평균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입력하였고, 월 매출액은 커피숍 매매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이므로, 정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출이 실제 매출과 다르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