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194 | 지방 | 2015-04-28
[청구번호]조심 2014지1194 (2015. 4. 28.)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토지의 경우 1필지 토지상에 주택과 사무소가 건축되어 있지만 2필지 토지 전체가 울타리로 둘러 쌓여있어 외부와 구분된 토지로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공여된 토지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상에 2동의 주택과 사무소의 부속토지면적을 안분하는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아닌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따른결정]조심2017지0145/조심2017지014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8.18.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을 2014.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필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합병하였다가 다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제1토지)와 소방도로로 도시계획이 지정 고시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제2토지)로 각각 지번을 분할한 후 제1토지상에 종전건물을 철거하고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일부 담장 외곽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모두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쟁점주택의 토지면적을 산정하여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는 바,
(1) 쟁점토지 중 490㎡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토지상에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이 설치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중 673㎡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이고, 쟁점토지 중 332㎡는 담장밖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러한 토지 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안분하면 613㎡만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면서 주택과 사무소의 연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쟁점주택 부속토지면적을 산정하였으나, 「지방세법」제10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 이외의 건축물이 각각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중 주택과 사무소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3) 청구인이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가 당해 행위 또는 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담장 밖의 토지 332㎡, 항구적으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490㎡, 소방도로 부지로 지정된 399㎡를 제외한 891㎡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한 면적 613㎡만이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고급주택요건인 662㎡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 면적이라 함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필지로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OOO인바,
쟁점부동산을 촬영한 현장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 둘레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와 명백한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조경수 및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일부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도 제2토지가 쟁점건축물의 울타리 내의 토지임을 인정하고 있고 주거용으로 안분한 쟁점주택의 면적과 가액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제2토지는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비록 제2토지의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고, 주택의 부속토지로 경계가 지워진 대지의 지목을 그대로 둔 채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한다 하여 그 부분을 농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청구인은 일단의 토지상에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 이외의 건축물이 각각 구분되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적용할 때에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쟁점건축물 중 주거용 건물 및 주거 이외의 건축물은 제1토지상에 존치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적벽돌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각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산정하면서 울타리내의 농지로 사용하는 면적과 소방도로 예정부지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포함하여 부속토지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일단의 토지가 주택과 사무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면서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필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1필지로 합병하였다가 다시 2필지로 분할하여 2011.6.29. 제1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쟁점건축물은 2개동으로 1동은 주택(2층, 317.586㎡)이고, 1동은 사무소(144㎡)인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 중 제2토지의 경우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된다.
(다) OOO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3.10.21.~2013.10.29. 사이에 합동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는 쟁점토지 전체에 경계벽돌담이 설치되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고, 주택부속토지 면적이 1,576.18㎡로서 662㎡를 초과하고 고급주택요건을 충족한다고 조사복명한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 부과처분을 하면서는 주택부속토지면적을 가액이 아닌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과세표준산정내역서 등에서 나타난다.
(라)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담장으로 외부와 구분되어 있고, 쟁점건축물 중 사무소용 건축물에는 OOO의 사무실이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쟁점건축물의 뒤쪽에는 조경수 등이 식재되어 있고, 일부는 농작물이 심어져 있으며, 일부에는 컨테이너와 건축자재 등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에게 제2토지 중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정확한 경계는 알 수 없지만 제2토지의 연접 토지가 오솔길 등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일부 외곽의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한 울타리 내의 일부 토지는 농지로 사용되고, 일부는 소방도로로 계획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이들을 제외한 토지만을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산정하면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은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인지의 여부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OOO으로, 쟁점토지의 경우 1필지 토지상에 주택과 사무소가 건축되어 있지만 2필지 토지 전체가 울타리로 둘러 쌓여있어 외부와 구분된 토지로서 쟁점토지 중 처분청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울타리 외곽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모두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공여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울타리로 외부와 구분된 일단의 건축물 부속토지 중 일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구분되어 이용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의 다른 부속토지와 달리 보기 어려워 보이고, 일부 토지가 소방도로로 도시계획이 지정고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방도로로 지정 고시된 사유만으로 현실적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고, 부속토지로서의 사용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는 2동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바 주택과 사무소의 부속토지면적을 안분하면서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서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일단의 토지상에 2동의 건축물이 신축되어 있는 경우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취득세의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고,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만 주택과 다른 건축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안분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서, 이와 같이 주택과 다른 건축물이 구분되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고급주택 부속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안분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으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1호에서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면적비율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건축물 연면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주택과 사무소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가 당해 행위 등을 조작 은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인이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가산세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