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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71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23:4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안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 인은 위 F의 주거지가 어디냐

는 물음에 “ 집이 G이 다, H이 다” 라며 정확한 주거지를 말하지 않고, 위 F가 “ 그럼 저희가 신분증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려고 하자 “ 야 이 시발, 개새끼야 왜 남의 지갑을 뒤지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위 F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위 F가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제압하자 피고인의 얼굴에 가까이 맞닿아 있던 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 경찰관 진술 청취) [ 피고인과 변호인은, F가 피고인의 지갑을 꺼 내간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침을 뱉은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2016. 9. 29. 23:42 경 I 앞 D 주차장 안 차 들어가는 골목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보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사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미 같은 날 22:46 경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출동한 바가 있고, 피고인이 ‘ 너무 피곤하여 잠시 쉬다가 들어갈 거다

’라고 이야기 하여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