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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7290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08,286원과 그 중 49,172,171원에 대하여 2014. 5. 21...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3, 4, 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