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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12 2016나1648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E와 혼인관계에 있던 망 C(2013. 10.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년경 원고를 처음 알게 되었다.

망인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을 운영하면서 빌라, 모텔 건축사업 등에 종사하였는데,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원고도 망인의 사업과 관련된 일을 도와주었다.

망인과 원고 사이에 차츰 신뢰가 쌓여 두 사람은 1985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로서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망인은 원고를 믿고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 명의로 신탁해 두는 경우가 잦았다.

나. U모텔 부지 매수 및 건물 신축 1) 망인은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이하 망인이 원고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다

)로 2002. 5. 20. W으로부터 목포시 Y 대 489㎡(이하 ‘U모텔 부지’라고 한다

)를 대금 3억 6,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망인은 자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Z)에서 2002. 5. 20. 4,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그 중 3,600만 원권 수표를 W에게 교부하였고, 2002. 5. 27. 위 계좌에서 1억 원을 출금하여 W에게 송금하였으며, 위 계좌에서 2002. 6. 17. 1,700만 원을, 2002. 6. 20. 7,2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W에게 교부하였다. 2) 망인은 원고 명의로 2002. 6. 21. U모텔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인은 원고 명의로 2002. 6. 22.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

)과 U모텔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이를 담보로 광주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U모텔 부지 매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4) 망인은 원고 명의로 2002.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