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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87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17.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알선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C에게 D를 소개하였고, C는 같은 날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인근 노상에 주차된 D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이 동석한 가운데 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35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D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위 알선에 대한 대가로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거래 다음 날인 2016. 6. 하순경 C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약 2.8그램의 매매가격을 문의한 후 D로 하여금 C를 찾아가도록 하였고, C는 인천 남구 E에 있는 게임 장 인근에서 D에게 필로폰 합계 약 0.2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를 소개해 주었고, 같은 날 C는 H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25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C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위 알선에 대한 대가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와 D, H 상호 간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할 수 있도록 3회에 걸쳐 알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