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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12 2013고단9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982호 제2항, 2013고단994호, 2014고단239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98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내가 G의 이사이자 E의 대표이사인데, 충남 당진군 H 외 2필지에 수익예상금 약 100억 원, 약 107,000평 상당의 석산개발을 하고 있다. 위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토석채취허가 등 인ㆍ허가 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2달 이내인 2011. 2. 말일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토지주 사용동의서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 돈은 2011. 3. 31.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자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토지주들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고, 설계를 위한 측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막연한 계획만이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2011. 3. 31.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0. 12. 30.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 21.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5.경 당진시 J에 있는 G에서 피해자 I에게"충남 당진군 K 외 2필지에 대하여 토사채취인ㆍ허가를 한 달 안에 받아주겠다.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토지소유주인 L에게 3,000만 원을, M에게 2,000만 원을 각 줘야하고 설계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