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13: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4명과 소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야 임마, 선배한테 씨발놈이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병을 깨뜨린 후, 위 깨진 병을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에 들이대 병의 깨진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목과 귀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G병원 회답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행태에 나타난 위험성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 끝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동안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범죄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