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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19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04:15경 대구 남구 B빌라 C호 내에서 깨진 술병을 치우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죽인다. 개새끼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며 부엌칼을 뺏기자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품인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이 부엌칼과 과도를 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해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서로 욕설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