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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2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0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 순환로 416에 있는 신봉사거리를 제 2 운 천 교 쪽에서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24세) 운전의 D 포 르 테쿱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C(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