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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6 2014고단408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6.경부터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주사, 채혈,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장 E이 위 D의원에서 방사선사 자격증이 없는 F로 하여금 방사선 촬영을 하게 하고, 약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약을 조제하게 하고, 임상병리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심전도 검사를 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2008. 11. 28. 약사법위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9고정74호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6.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정74호 사기 등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07. 1. 4.부터 2007. 5. 31.까지 위 D의원에서 약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약을 응급실이나 주사실에서 조제한 다음 환자에게 투약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위 환자들에게 임상병리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심전도 검사를 하였음에도 ① “증인이 약을 조제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약을 담아놓으면 전기가열로 밀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증인이 하였기 때문에 했다고 진술했습니다”라고 답하고, 재차 변호인이 “피고인은 약을 처방해서 약을 담아놓는 것까지 하고, 증인은 약봉지를 밀봉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조제를 증인이 하였다고 생각하고, 조제라는 말을 해서 경찰진술조서에 기재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라고 답을 하였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경구약 조제는 누가 하느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