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1.22 2019가단348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선정자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이고 선정자 C은 임대인이 아니므로, 선정자 C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중 기각 부분 2020. 1. 1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장래의 차임 상당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는 현재 이행지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구하는 장래의 공과금 역시 현재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