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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2016노1163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소방서 장의 시정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건물주로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장기간 소홀히 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쪽 제 15 행의 “ 제 제 48조의 2” 는 “ 제 48조의 2”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