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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25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 C, G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D, E, F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H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 사실

가.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N노동조합 O노동조합 P지부(이하 N노동조합 Q노조 서울경기지부라 한다) 지부장, 피고인 B은 같은 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C는 같은 지부 남서지회 지회장, 피고인 D은 같은 지회 회원, 피고인 E은 같은 지부 강북지회 성동 분회장, 피고인 F은 같은 지부 강북1분회 회원, 피고인 G은 같은 지부 남서지회 3분회 분회장, 피고인 H은 같은 지부 강남지회 조직차장으로서 각 타워크레인 조종사이다.

나. 양대 Q노조의 마찰 N노동조합 Q노조와 R노동조합 소속인 S노동조합(이하 R노동조합 Q노조라 한다)은 건설업체를 상대로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각자의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집회시위 및 점거농성 등을 벌이거나,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하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주장하며 무더기 고발을 제기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으며, 최근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타워크레인 조종사 수요 감소로 경쟁이 심화되자 양 노조 소속 조합원들 간의 반목이 심화되었다.

다. T 재건축 공사현장의 상황 N노동조합 Q노조 서울경기지부 남서지회는 2011. 6. 1. 서울 동작구 U에서 V이 수주하여 시공하고 있는 T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W이 사용할 6대의 타워크레인 중 4대에 N노동조합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채용하기로 위 W 측과 약정하였다.

같은 달

7. N노동조합 Q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함으로써 N노동조합 Q노조 소속의 조종사가 위 현장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위 W은 공사 진행을 위해 같은 해 8.경 R노동조합 Q노조 소속 조합원 1명을 투입하였고, 이에 대해 N노동조합 Q노조측이 항의를 하자 위 W은 6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