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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05 2018고정1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 간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21:00 경,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105동 1104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거주하는 1104호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으로 집 안에 있던 피해자와 그의 딸에게 “ 개 같은 년, 이 나쁜 년, 이 씹할 년 저년들을 죽여야 한다” 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자, 화가 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 출입문을 잡아당기며 열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출입문 옆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은 후, 강제로 창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안으로 신체의 일부인 손을 집어넣어 휘저으며 욕설을 하고, 창문 안으로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9, 10 쪽),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증거기록 제 29 내지 3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와 그의 딸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기며 열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 강제로 창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손을 휘저으며 욕설을 하고 침을 뱉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