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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1 2018고단2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07:2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VIP 1번 룸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28 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타박상, 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 20 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