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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04 2012고정13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06:00경 안양시 만안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47세)의 나체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약 3분 30초동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17면~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