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노38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첫머리의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