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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276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경 원고에게 광주 서구 B, 지하2층 유흥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160,000,000원에 도급하였고, 원고는 2017. 2.경 위 공사를 완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5,000,000원(=160,000,000원-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완공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대금 27,973,000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하고, ②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이 3개월 지연되어 손해를 입었고,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를 미시공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화장실 세면대와 변기를 기존의 제품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공사 대금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지연하거나,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