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58,016,711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38,677,80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3...
1. 인정사실
가. 청북-고덕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협의취득 1) 피고는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부터 평택시 서정동까지 이어지는 지방도 340호선 도로를 5.26km 연장하는 내용의 ‘청북-고덕간 도로 확포장 공사’(이하 ‘종전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서 2004. 3. 29. 경기도 고시 제2004-89호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고시를 하였다. 2) 피고는 종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 6. 12.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망인 소유의 평택시 H 답 1,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협의매수하면서 망인에게 37,341,000원을 지급한 후, 2004. 3. 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 1)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6. 9. 2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89호로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등 일원 17,461,000㎡를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2) 국토해양부 장관은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87호로 위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지구지정 변경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등 일원 17,461,000㎡에서 같은 곳 17,482,181㎡(택지지구 13,516,181㎡, 산업단지 3,966,000㎡)로 변경되었다. ,
시행자 변경의 취지와 함께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고덕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구명이 변경되었다.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한국토지공사 , 경기도시공사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