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1.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실제 경험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성범죄의 가해자가 피고인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장소를 이 사건 학원 ‘2관’ 화장실에서 ‘1관’ 화장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변경의 경위 내지 적법 여부에 관하여 덧붙인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의 경찰(S센터) 진술영상 녹화 CD(증거목록 순번3)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당초 공소사실 제1항으로 기소한 것은 이 사건 학원 '1관' 화장실에서 있었던 유사성행위,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주된 피해사실로 진술한 유사성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1관(사무실이 있는 쪽, 문의 잠금장치가 고장 나지 않은 화장실이 있는 곳)을 2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