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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0 2012고정61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10: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관리의 D병원에서 우측 손열창으로 인하여 술이 취한 채 내원한 후 치료 중 손에 감겨져 있던 붕대를 풀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가락에서 피를 흘리며 위 병원 직원들에게 “새끼야 빨리 해라”, “씨발년 빨리 안하나, 너거는 뭔데 여기 서서 보고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병원을 돌아다녀 내원환자 E 등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