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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3.03 2015가단19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7. 3.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9. 11. 2.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2)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11. 2. 22. 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이 사건 설비공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효성종합건설기술공사 주식회사(이하 ‘효성종합건설’이라 한다

)에게 남양주시 A 외 1필지 지상의 ‘남양주 B 요양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 주었다. 2) 효성종합건설은 2014. 12. 30.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1. 7.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설비공사(기계, 소방, 가스, 의료가스, 냉ㆍ난방 등)’ 부분에 대하여 공사기간은 2015. 1. 8.부터 2015. 8. 10.까지로, 계약금액은 836,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위 설비공사를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 3)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설비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2015. 1. 23.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설비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은 836,000,000원, 보증기간은 2015. 1. 7.부터 2015. 8.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효성종합건설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쌍방합의각서 작성 등 1) 효성종합건설은 2015. 2. 1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2) 피고는 2015. 3. 1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진행한 이 사건 설비공사에 관하여 효성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쌍방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각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쌍방 합의각서

2. ‘갑’(피고)ㆍ‘을’(원고)은 효성종합건설과 계약체결하여 시공 중인 현장에 대하여 서로 쌍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