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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8. 23:20 경 경기 양평군 국수 2리 258에 있는 국수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12가 길 14에 있는 올림픽대로 양화 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12가 길 14에 있는 올림픽대로 양화 대교 부근 편도 4 차로 도로를 여의 2 교 방면에서 성산 대교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몸을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게 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3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 여 ,33 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