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대금 등 청구의 소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석 납품대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당 심에서의 쌍방 주장은 제 1 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 심에서 쌍방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더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별지 표 기재 원석 운반비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C의 부탁에 따라 납품한 원석의 대금 1,435,500원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C의 부탁에 따른 원석 운반비 1,435,500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C에게 피고를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별지 표 기재 2017. 6. 12. 자 선급금 500만 원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제 1 심에서는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의 부탁에 따라 2017. 6. 12. 피고에게 모래 선급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피고의 실질적 대표였던
D의 부탁에 따라 2017. 6. 12.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D에게 피고를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