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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2 2013노10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차별적,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카메라에 담은 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 전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일정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가족ㆍ친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등을 참작하면,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