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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15:8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12.5.선고 2006가단8186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06가단8186 손해배상(자)

원고

1.7** ******-*******)

2. 김** ( -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부 김**

3. ** (******-*******

원고들주소 **시 **동 ***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서울 용산구**동 **-* **빌딩 2층

대표자 회장김**

소송대리인변호사 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

변론종결

2007. 10. 24.

판결선고

2007. 12. 5.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 **에게 75,653, 187원, 원고 김 *에게 2,000,000원, 원고 송 **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4. 11.부터 2007. 12. 5.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 % 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 *에게 130,389,287원, 원고 김 ** 에게 2,500,000원, 원고 송 *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4. 10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최 ** 은 2005. 4. 11. 14:30경 ** 관광 주식회사 소유의 강원 ** 바 **** 호 버 스( 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 시 *** 읍 *** 리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 읍 방면에서 ** 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의 요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속력 을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요철 위를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튀어 올랐다가 떨어짐으로써 가해차량 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김 ** 로 하여금 좌석 에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게 하여 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압 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김 ** 은 원고 김 * 의 아들이고 , 원고 송 ** 은 원고 김 ** 의 어머니이며, 피 고는 ** 관광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 험자이다.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4, 5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제7호증의 3, 4,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김** 가 가해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 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 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 가해차량의 차종, 원고 김**가 입은 상해 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15 % 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 을 전체 손해의 85% 로 제한한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김 **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 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 와 같이 월 5/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 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79,810,157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가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1957.3.20.생

연령(사고당시):만48세 1개월 남짓

기대여명:28.16년

( 나 ) 직업 및 소득실태

갑제3호증, 울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는 사고 당시 약 19 년 전부터 오징어 채낚기 어선에 근무하여 왔고, 특히 1986년부터는 선장으로 근무하 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김 ** 의 소득은 10년 이상 경력의 어업숙련종 사자의 소득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사고시에 가까운 2005년도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의 어업숙련 종사자의 소득이 월 2,412,168원(월 급여액 1,980,114원 + 연간특별급여액 5,184,659원/12, 1원 미만은 버 림, 이하 같다) 인 점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 입원치료기간 : 원고 김 ** 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5. 4. 11.부터 2005. 8. 10.까지 속초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4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 라 ) 가동기간 : 60세가 될 때까지

( 마 ) 후유장애 및 맥브라이드 후유장애표 항목

① 사고발생일로부터 8년간의 요추부 압박골절

② 맥브라이드후유장애표 해당 항목:척추손상1-A-1-d

( 바 )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 100%, 그 후 한시 장애 종료일까지 38 %

[증거] 다툼없는 사실 , 갑제4, 5호증,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계산

( 가 )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기간 4개월까지

2,412,168원×3.9588=9,549,290원

( 나 ) 그 후 한시장애가 종료되는 8년까지의 92개월

2,412,168×(80.6106-3.9588)×38%=70,260,867

( 다 ) 합계 79,810,157원

나.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 : 15%

(2) 계산

79,810,157×85%=67,838,633%

다 . 공제

피고가 원고 김** 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5,569,640원 중 원고 김 ** 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835,446원(5,569,640원×15% )을 공제

라. 손익상계

피고가 2005. 11. 10. 원고 김**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1,350,000원 손익상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 결정금액

원고 김 ** : 10,000,000원

원고 김 ** : 2,000,000원

원고 송 ** : 2,000,000원

바 . 개호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김 ** 가 입원기간 중 가족의 개호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개호비 3,166,171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김 ** 가 입원기간 동안 병원 의료진 외에 가족들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 *에게 75,653 ,187원(67,838,633원-835,446원~1,350 ,000원 +10,000,000원), 원고 김 **에게 2,000,000원, 원고 송 **에게 2,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 **에게 75,653,187원, 원고 김 ** 에게 2,000,000원, 원고 송 * * 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4. 11.부터 원 고들이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2.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