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신청이 기각,취하된 경우의 자산건전성 분류
금융규제민원포털 | 비조치의견서 | 금융감독원,저축은행감독국 | 2016-01-28
구분
비조치의견서
소관부서
금융감독원,저축은행감독국
회신일
20160128
요청대상행위
□개인워크아웃 신청(개인회생 포함)이 기각된 경우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부재한 바, 아래와 같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는 행위
판단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기각된 경우 해당 차주에 대한 여신은 일반 대출채권이므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면 되는 바, 별도의 분류기준 불요
판단이유
□개인워크아웃 신청시점에는 해당 차주에 대한 여신을 채무재조정 채권으로 분류하고 개인워크아웃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고정 이하’로 분류하고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해당 여신은 다시 일반 대출채권으로 분류되므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