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3 2017고정14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경 광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신고를 하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9 23:20 경 위 C 일반 음식점에서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노래 방기 기와 엠 프 등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밴드 연주 담당자를 고용한 다음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위 반주기 등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척추장애를 가진 남편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 다소 감액]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