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4. 09: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107동 주차장에서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비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다툼이 발생하자 차량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 칼날 길이 10cm )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얼굴을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막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베고, 피고인을 말리던 경비원에게 위 과도를 빼앗기자 피해자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E BMW 차량 트렁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차량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과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른바 ‘폭력 범죄’ 전력은 2000년경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없었던 점(2000년경 이전에도 벌금형 처벌 2회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