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27. 19:00경 인천 서구 가좌동 건지사거리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인천 동구 송현 3동에 있는 인천교 펌프장입구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평소 자신이 다니는 길로 가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고 하차한 후 자신을 폭행한 이유를 따져 묻자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