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사업장(나이트클럽) 수입금액을 입회조사에 의해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1880 | 부가 | 1994-06-25

[사건번호]

국심1994부1880 (1994.6.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1주일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서 각각 2회씩 4회 실시하여 조사한 매출금액을 평균하여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중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O 소재 OO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나이트클럽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4일간의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입회조사시의 1일 평균매출금액을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의 사업일수로 환산한 금액 72,021,000원을 쟁점사업장의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93.10.18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48,9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7 심사청구를 거쳐 94.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장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자진신고납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입회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유흥업소의 생리상 영업실적이 가장 좋은 금요일 2일과 토요일 2일을 입회조사하여 이에 대한 1일 평균 매출금액을 과세기간중 전체영업일수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93년 제1기분 매출금액으로 추계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면 처분청이 조사한 기본사항 및 종업원수·업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사후심리과표에 현저히 미달하고 장부 및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정확한 매출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추계경정방법중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1주일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서 각각 2회씩 4회 실시하여 조사한 매출금액을 평균하여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중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입회조사에 의해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있는 때에는 정부가 조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와 세금계산서·장부 등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기타 조업상황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추계경정방법중의 하나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들고 있으며, 국세청의 입회조사운용지침(국세청고시 91-4, 91.2.22)에 의하면 1과세기간중 4회이상 실시하되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각 2회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 과세표준이 쟁점사업장의 시설규모, 종업원수 및 업황 등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청의 사후심리과세표준에 현저히 미달하고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하여 처분청이 국세청의 입회조사운용지침에서 규정한 입회조사방법대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4일간의 입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입회조사일을 주중인 금요일 2일과 주말인 토요일 2일로 하여 이에 대한 1일 평균 매출금액(4일간 매출금액 1,600,472÷4=400,118원)에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의 사업일수(180일)를 곱하여 산출한 72,021,000원을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추계경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쟁점사업장에 관한 장부 및 기타증빙서류 등이 미비한 관계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청의 입회조사운용지침에 따른 입회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