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5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8. 03:5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405동 303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고성을 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놈아,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며 핸드폰을 E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 집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한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반성문을 보내고 피해변상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