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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노8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판결문 제3쪽 제1 내지 8행에 설시한 여러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