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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06 2013고정1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산업용 기계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2. 7.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년도 5월 임금 2,164,230원, 2012년도 6월 임금 2,930,630원, 퇴직금 3,431,010원(총 합계는 8,525,870원이다), 2003. 11. 20.부터 2012. 7.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2년도 5월 임금 3,064,100원, 2012년도 6월 임금 3,516,740원, 퇴직금 29,970,890원(총 합계는 36,551,730원이다)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077,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했던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E의 경우 8,525,870원이 아니라 7,970,713원이고, F의 경우 36,551,730원이 아니라 28,377,900원이라고 주장하나, E, F의 급여내역서에 따라 계산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11면, 15면)에 의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판시 기재와 같은 금액이라고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은 F의 퇴직금에 대하여 G 인수 당시의 미지급 퇴직금 17,490,658원에 D에서의 퇴직금 3,515,755원(다만, 위 3,515,755원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을 합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F에 대한 고용 상태가 G에서 D로 승계된 이상 F이 G에 입사한 날인 2003. 11. 20.부터 퇴사한 날인 2012. 7. 6.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