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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9 2014고단1837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3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2014고단183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6. 20:10경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에 있는 남천교 교각 위 청연루에서, 피해자 E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가방을 풀어 난간 위에 올려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위 보조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현금 7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32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7. 16:00경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에 있는 풍남문 광장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57세)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맨날 얻어먹고 다니냐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426』-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G는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있는 한옥마을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서, 2014. 11. 28. 08:05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앞을 지나가던 중 위 복사집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앞으로 배달된 옷이 담긴 박스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G에게 “저 박스를 들고 가자”고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 A과 G가 동의하였다.

이에 G는 망을 보고, 피고인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