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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31 2013고합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 경기 양평군 D 임야에 대하여 영림계획 인가를 받고 시업신고를 하였다가, 2006. 12.경 위 임야에 대하여 밤나무로의 수종갱신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새로 받고, 2008. 2.경 벌채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의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07. 2.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위 산림에 인접한 산림인 원주시 E 임야 중 4,166㎡, F 임야 중 398㎡, G 임야 중 3,227㎡, H 임야 중 103㎡, I 임야 3,306㎡, J 임야 중 780㎡, K 임야 중 700㎡, L 임야 중 1,305㎡, M 임야 중 186㎡ 합계 14,104㎡에 자생하고 있는 원산지 가격 합계 1,490,400원 상당의 소나무 366본, 활엽수 1,112본 합계 1,478본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를 하였다.

2.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위 경기 양평군 D에 인접한 산림인 원주시 F 임야 중 1,400㎡, L 임야 중 1,784㎡, M 임야 중 1,089㎡, N 임야 중 342㎡ 합계 4,615㎡에 자생하고 있는 원산지 가격 합계 576,640원 상당의 소나무 141본, 활엽수 428본 합계 569본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를 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