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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2.21 2018고단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경 축구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동업자와 마음이 맞지 않아 투자금 1억 원을 돌려주고 카센터를 혼자 운영하려고 한다.

당신이 나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이를 동업자에 대한 투자금 정산 및 인건비, 부속대금으로 사용한 후, 매년 카센터 수익금의 29%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빌려준 돈은 F 대출이 나오거나 사업이 정리되면 모두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및 1억 원 상당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동업자 투자금 정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F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돈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빌린 용도대로 사용한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경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4,0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 조회 서, 거래 내역, 약속어음, 인증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