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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7고단261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3. 20:4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에 혼자 술을 마시러 가, 그 곳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D(67 세) 가 위 회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자 피해자에게 “ 내가 대신동에서 잘 나가는데, 돈 좀 달라 ”라고 협박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 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5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 내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 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그런 데 D의 위 진술들은, ① D의 이 사건 발생장소인 화장실에서 나오는 상황에 대한 진술과 자신은 피고인을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② D는 이 법정에 이르러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입은 손목 부위에 깁스를 하였고 1년 동안 마비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상당히 과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상해 진단서의 기재는 D의 피해 진술에 따라 기재된 것이다.

따라서 위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