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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48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2. 10. 02:30 경 청주시 공소장 기재 ‘ 충주시’ 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흥덕구 B ‘C 주점 ’에서, 피해자 D( 여, 35세) 가 분실한 KB 고운 맘 S 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 23:21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39 세) 이 운영하는 ‘G 편의점 ’에서, 담배 1 갑을 구입한 위 피해자에게 위 D 명의의 KB 고운 맘 S 카드 1 장을 제시하여 위 피해자에게 담뱃값 4,500원의 위 카드 매출 전표 1 장을 작성하게 하여 위 D가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4,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8. 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45,400원 상당의 물건 등을 구입하고 위 D가 분실한 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위 D가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45,4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I 주점 현장 감식 결과 첨부 관련, 피해 품 부정 사용처 CCTV 수사 관련, 피해 품 부정 사용처 업주 진술서 및 영수증 첨부 관련, J 마트 내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