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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2.03 2015재고단1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20:30 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D( 여, 43세) 이 피고인이 피고 인의 일행과 다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 2 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다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주전자( 가로 24cm, 세로 16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전자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수회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