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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12.21 2011고정8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Z이 피고인을 상대로 2008. 12.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2. 25. Z에 대한 피고인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Z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구제명령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되어 2011. 5. 4. 위 판결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내용 및 사건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Z이 운행 중 장시간 휴대전화 이용, 임의 노선 변경 등 시내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