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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444,44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19(1)민,175]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원인무효의 등기로 본 사례.

판결요지

임야대장 등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정된 바 있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된 바 있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멸실 후의 보존등기는 이전등기와는 달리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내지 10(호적초본 또는 호적등본), 제1심증인 소외 1의 2회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동일인 보증서)의 각 기재와 제1심에서 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부과과에 비치되어 있는 임야대장에 대한 검증결과(1, 2회) 동 경기도청 산림과 비치의 임야대장 동 법무부에 보관중인 성동구청 송파출장소 비치의 임야지번별조서 및 임야세명기장에 대한 각 검증결과 원심에서 한 위 송파출장소 비치의 임야대장에 대한 검증결과(1, 2)에 제1심증인 소외 1의 1회증언 일부, 2회증언 및 당사자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판결 설시와 같이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원고들 또는 그 피상속인들의 소유 또는 공유로 사정되어 그후 그 피상속인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속한 사실과 본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사정받은 각 사람명의로 등기부상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같이 본건 부동산은 원래가 피고 아닌 사람의 소유였음이 분명하니 본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하고 있는 피고명의의 본건 등기에는 피고소유라는 추정력은 없는 것이고 피고명의의 본건 등기가 적법하려면 피고가 그것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유를 주장하고 입증하여야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피고는 1938년 당시의 일본 육군성이 본건토지를 포함한 부근일대의 임야 및 농지를 공용징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것이 해방후 군정법령 및 한미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피고 소유가 된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유 또는 군용지구일군등의 기재가 있는 위에 든 경기도청 산림과 비치의 임야대장동 송파출장소 비치의 임야대장에 대한 각 검증결과의 일부, 을 제1호증(국유재산 사실조회 회보), 을 제2호증(확인입증서), 을 제4호증(임야대장), 을 제5호증의 1, 2, 3(군용지대장표지 및 내용 을 제5호증의 2, 3에 "등기"로 기재된 부분은 피고가 본건 피고명의의 보존등기를 경유한 후 이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을 표시한 것임은 피고가 시인하고 있다)의 각 기재는 모두 해방 후에 피고예하의 국방부가 만든 것이거나, 확신할 수 있는 근거서류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이들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또 피고 주장에 부합되는 을 제7호증의 기재와 위 소외 1의 1회 증언일부, 제1심증인 소외 2, 소외 3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등은 믿지 아니하며, 도리어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에서 9(각 보존등기 촉탁서), 동 제13호증의 1, 2, 3, 4(판결및 상고이유서), 동 제14호증(판결), 동 제15호증의 1, 2, 3 (각판결)의 각 기재에 위 소외 1의 증언(1회일부 및 2회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토지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나 원고들이 이를 소외인이나,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25사변당시에 관할 등기소인 광주등기소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본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어 원고측 명의로 그 회복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피고 명의로 본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피고명의의 본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을 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0.2.18.선고 69나306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