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12.07 2017노424
준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절도, 살인 미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