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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1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Q건물 제에이동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판매 및 영업시설, 창고시설 1층 상점 2,497.04㎡, 2층 창고 2,491.84㎡, 2008. 8. 7., 2009. 2. 13., 2009. 2. 26. 세 차례의 용도변경을 거쳐 1층 상점 1,723.46㎡,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773.58㎡, 2층 창고시설 1,718.26㎡,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773.58㎡으로 변경, 이하 ‘Q건물 A동’이라 한다}과 Q건물 제비동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판매 및 영업시설, 창고시설 1층 상점 2,292.57㎡, 2층 창고 2,292.57㎡, 2006. 3. 30.부터 2009. 3. 11.까지 수차례의 용도변경을 거쳐 1층 상점 1,041.34㎡,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770.43㎡, 제2종근린시설(수리점) 287.28㎡, 제2종근린시설(게임제공업소) 193.52㎡, 2층 창고시설 1,328.37㎡,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770.43㎡, 제2종근린시설(당구장) 193.77㎡으로 변경, 이하 ‘Q건물 B동’이라 한다}이 2005. 6. 22. 광주 서구 R 대 247㎡ 외 3필지 지상에 신축되었고, Q건물 A동은 25개(제101 내지 제125호), Q건물 B동은 23개(제101 내지 123호)의 각 구분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원고는 별지 2 표 ‘대출일자’란 기재일에 ‘채무자’란 각 나머지 피고들 등에게 ‘대출원금’란 기재 금원을 대출해주면서(2014. 3. 31. 기준 ‘대출 원금’에 ‘이자’와 ‘비용’을 합산한 금원은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과 같다), 위 각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란 기재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란 기재 금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번호’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10. 7. 23. 피고...